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0.10 2013고정42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12:00경 원주시 B아파트 107동 513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B관리사무소 피해자 C(54세)이 관리하는 복도 창문 1장, 방충망 2장을 떼어내어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파손하여 수리견적 20만 원 상당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