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주식회사 A는 178,486,561원 및 그 중 97,388,316원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 연대근보증인인 피고 B에게, 원고가 소외 이룸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014. 11. 14. 양수받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잔존 대출금 채권 654,279,156원(= 2009. 10. 15.자 대출 잔존 원리금 109,798,291원 2011. 6. 15.자 대출 잔존 원리금 178,486,561원 2011. 7. 20.자 대출 잔존 원리금 365,994,304원) 및 그 중 원금 합계액 357,388,316원(= 2009. 10. 15.자 대출 잔존 원금 60,000,000원 2011. 6. 15.자 대출 잔존 원금 97,388,316원 2011. 7. 20.자 대출 잔존 원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피고 B에 대한 각 청구 중 일부 기각 부분 갑 제1호증의 2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의, ① 2009. 10. 15.자 대출계약 당시 72,000,000원을 한도로, ② 2011. 7. 20.자 대출계약 당시 240,000,000원의 한도로 각 피고 주식회사 A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초과하여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4110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76567 판결 등 참조). 3.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그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