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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가합245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우리은행 2006. 11. 17. 피고의 연대보증 (한도액 2억 400만 원) 아래 B에게 1억 7,000만 원을 변제기 2007. 11. 21., 지연배상금율 최저 연 17%, 최고 연 19%로 정하여 대여<1차 대출> 위 은행 2010. 4. 9. 피고의 연대보증 (한도액 1억 800만 원) 아래 B에게 3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1. 4. 12., 지연배상금율 최저 연 17%, 최고 연 19%로 정하여 대여<2차 대출> 위 은행 2012. 4. 19. 우리이에이제16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위 각 대출 원리금 채권 양도, 2012. 4. 20. B에게 채권양도의 취지 통지 - 그 무렵 도달 위 유한회사 2014. 2. 27.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에 위 각 대출 원리금 채권 양도, 2014. 3. 11.경 B에게 채권양도의 취지 통지 - 그 무렵 도달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 2014. 4. 18. 이룸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 위 각 대출 원리금 채권을 양도함과 아울러 양도통지 권한 위임, 위 주식회사 2014. 5. 15.경 B에게 채권양도의 취지 통지 - 그 무렵 도달 위 주식회사 2014. 11. 14. 원고에게 위 각 대출 원리금 채권 양도, 2014. 12. 18.경 B에게 채권양도의 취지 통지 - 그 무렵 도달 2015. 4. 15. 기준 잔존 대출 원리금 채권 중 피고의 보증한도액 합계 : 3억 1,200만

원. ① 1차 대출 원금 167,000,000원, 지연배상금율 연 17%, 이자지연손해금 64, 565,908원 합계 231,565,908원 중 보증한도액 2억 400만

원. ② 2차 대출 원금 134,157,769원, 지연배상금율 연 17%, 비용이자지연손해금 53,119,918원 합계 187,277,687원 중 보증한도액 1억 800만

원.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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