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76567 판결
[보증금등][미간행]
판시사항

[1]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보증채무 연체이율의 결정 방법

[2]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선급금보증서에 ‘이 보증서의 보증금액은 연 7%의 약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입니다’라고 기재한 사안에서, 보증금액에 포함된 연 7%의 약정이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부담하는 선급금보증채무 자체의 범위 즉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선급금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 및 종속채무의 범위를 정한 것일 뿐, 선급금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대하여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선급금보증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률을 위 약정이율인 연 7%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서울메트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 외 1인)

피고, 상고인

전문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한승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선급금보증금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보증사고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것인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공동피고 서윤산업 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동작역 등의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공사를 계약금액 7,700,000,000원, 이행기일 2007. 12. 13.로 정하여 도급받은 후 2007. 12. 13.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7,739,000,000원, 이행기일을 2008. 2. 5.로 변경한 사실, 서윤산업이 위 공사 중 동작역 부분을 완료하지 못하여 2008. 11. 13.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 중 동작역 부분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선급금보증보험계약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보증기간 내에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야 선급금보증보험에서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서윤산업이 그 귀책사유로 이행기일인 2008. 2. 5.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선급금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는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 등이 없다.

2.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선급금보증서 하단에서 ‘이 보증서의 보증금액은 연 7%의 약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입니다’라고 기재한 부분이 선급금보증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률까지 규정한 것이라고 보고 선급금보증금인 993,215,421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제된 다음 날인 2008. 11. 14.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3. 8. 21.까지의 지연손해금률을 약정이율인 연 7%라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지게 될 주채무에 관한 한도액을 정한 것으로서 그 한도액에는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모두 포함되고 그 합계액이 보증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지만,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의 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4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할 것이지,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1212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선급금보증서에는 선급금 1,155,000,000원에 보증기간 동안의 연 7%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이 보증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는 선급금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보증금액에 포함된 연 7%의 약정이자는 피고가 부담하는 선급금보증채무 자체의 범위 즉 피고가 선급금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 및 종속채무의 범위를 정한 것일 뿐, 원고와 피고가 선급금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대하여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선급금보증금인 993,215,421원에 대한 2008. 11. 14.부터 2013. 8. 21.까지의 지연손해금률로 연 7%의 약정이율을 적용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선급금보증금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