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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가합2206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432,117,588원 및 그 중 256,741,528원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 500,000,000원을 한도로 하는 연대근보증인인 피고 B에게,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부터 2016. 3. 15. 양수받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잔존 대출금 채권 432,117,588원(= 2010. 10. 23.자 대출 잔존 원리금 378,325,331원 2011. 12. 23.자 대출 잔존 원리금 53,792,257원) 및 그 중 원금 합계액 256,741,528원(= 2010. 10. 23.자 대출 잔존 원금 224,038,420원 2011. 12. 23.자 대출 잔존 원금 32,703,108원)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4.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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