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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합2429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A 주식회사는 133,113,573원 및 그 중 107,311,388원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채무자인 피고 A 주식회사, 연대보증인인 피고 B에게, 케이에이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015. 3. 26. 양수받고, 원고가 케이에이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2016. 8. 23. 양수받은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잔존 대출금 채권 541,861,217원(= 2012. 10. 29.자 대출 잔존 원리금 133,113,573원 2010. 11. 23.자 대출 잔존 원리금 252,767,123원 2013. 11. 13.자 대출 잔존 원리금 86,880,203원 2013. 3. 27.자 대출 잔존 원리금 69,100,318원) 및 그 중 2012. 10. 29.자 대출 잔존 원금 107,311,388원에 대하여는 2017. 3.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3.6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10. 11. 23.자 대출 잔존 원금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13. 11. 13.자 대출 잔존 원금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3.7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13. 3. 27.자 대출 잔존 원금 5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3.3%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중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3. 11. 13.자 대출 잔존 원금 70,000,000원에 대한 2016. 7. 1.부터 2017. 3. 20.까지의 연 13.71%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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