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가합2620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637,923,789원 및 그 중 404,578,290원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원고가 소외 이룸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014. 11. 14. 양수받은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잔존 대출금 채권 중, ① 주채무자인 피고 A 주식회사, 연대보증인인 피고 B에게 637,923,789원(= 2006. 4. 4.자 대출 잔존 원리금 425,839,731원 2006. 8. 3.자 대출 잔존 원리금 212,084,058원) 및 그 중 원금 404,578,290원(= 2006. 4. 4.자 대출 잔존 원금 270,000,000원 2006. 8. 3.자 대출 잔존 원금 134,578,290원)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② ㉠ 주채무자인 피고 A 주식회사에게 2009. 12. 7.자 대출 잔존 원리금 628,572,162원 및 그 중 원금 398,859,110원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 연대보증인인 피고 B에게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② ㉠ 기재 돈 중 보증한도액인 479,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각 구한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