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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4나14146
제작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부터 같은 면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적고, 같은 면 제14행 “11.545톤”을 “10.925톤”으로, 같은 면 16행 “합계 7톤”을 “합계 7톤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중량을 모두 합하면 7.015톤(2.573톤 1.141톤 3.301톤)이나 원고는 7톤에 대한 추가대금만을 청구하고 있다(2014. 7. 1.자 준비서면). ”으로, 제5면 제15행 “청구한 점”을 “청구한 점{피고가 2012. 8. 20. 원고에게 431-V4(3번 항목) 아이템에 대한 설계 변경도면을 보내 주어 원고는 위 아이템에 대한 설계 변경 전 중량이 56.056톤이 아닌 71.962톤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갑 제2호증의 6) 원고는 변경 된 도면에 따라 위 제품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였을 뿐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이에 대하여 제1심 증인 A은 ‘431-V4(3번 항목) 아이템의 중량은 늘어났지만 이 사건 제품의 총 중량에는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공급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으로, 제6면 제13행 “262.833톤”을 “229.039톤”으로, 같은 행 “11.545톤”을 “10.925톤”으로, 같은 면 제16행 “앞서 든 증거”를 “갑 제2호증의 6, 9, 12의 각 기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2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공급계약 당시 이 사건 제품의 합계 중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일부 아이템의 중량 증가에 따른 추가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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