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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5 2017나200205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행과 제5쪽 제11~12행의 각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부분을 각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피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이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5행부터 제6쪽 제6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 1만 개에 관한 대금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C, D, E, F과 공동으로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하되, 피고 등이 각자 구입한 이 사건 제품의 대금을 각자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원고 제공의 이 사건 제품 1만 개에 관하여 피고 등이 각 2,000개씩 나누어 판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만 개 중 2,000개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만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등이 원고와 이 사건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품 1만 개의 대금 중 일부를 E이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등이 체결한 위 독점판매계약에는 원고가 피고 등에게 공급할 이 사건 제품의 구체적인 수량 및 단가 등을 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계약서에도 원고가 피고 등에게 이 사건 제품의 1차 주문 수량인 위 1만 개 중 각 2,000개씩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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