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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3 2016가합1074
부당이득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5.부터 2018. 3. 23.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엘이디(LED), 원유, 신재생에너지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3. 4. 26. 피고 회사와 엘이디(LED) 미용기기(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 원고 을 : 피고 회사 제1조(본 제품의 개념과 공급계약의 개념)

2. 공급계약의 개념 갑은 을에게 본 계약에 따른 완제품 공급을 의뢰하고, 을은 본 계약에 따라 완제품을 갑에게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2조(갑과 을의 권리사항)

1. 갑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미용기기 디자인에 관한 권한 (2) 금형에 관한 권한 (3) 전자 회로 설계에 관한 권한 (4) 기타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유형 또는 무형으로 무상 제공하는 재산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3조(갑과 을의 의무사항)

1. 갑의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2) 물품 대금의 지급 갑은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본 제품 발주 시 계약금 60%를 지불하고 제품 인수 시(공장 출하 전) 잔금 40%를 지급한다.

2. 을의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 이외의 제3자에게 본 제품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공급 가격) 을의 본 제품 공급가격은 공장출하 조건으로 하되 한 개당 22,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다. 원고는 2013. 4. 29.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공급계약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제품 5,000개 발주대금의 60% 이하 '1차 발주대금'이라 한다

인 72,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3. 9. 27. C와 이 사건 제품 관련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업계약 합의를 하였고, 2013. 10. 4. C로부터 선급금 2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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