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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9 2015나202719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부터 제7면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골든루트에게 건물사용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신뢰를 부여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건물사용계약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계약교섭을 부당하게 파기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가)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15, 19, 20, 23 내지 28, 31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골든루트에게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을 위한 건물사용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신뢰를 부여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건물사용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계약교섭을 부당하게 파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건물사용계약 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골든루트는 이 사건 건물사용승낙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3. 4. 12.경 피고에게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도면, 제안서를 전달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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