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8,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2017. 8.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3. 05:00 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목사로 있는 E 교회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사무실에 놓아둔 헌금함에 있던 현금 약 90만원 상당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9.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7. 02:00 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카운터 간이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4,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7. 9.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8. 22:35 경 거제시 I에 있는 J 내과의원이 위치한 건물 2 층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K 학교 출입문 앞의 소파에 놓여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세인트 스코트 가방과 3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이 들어 있던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옴 니 아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7. 9.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5. 02:58 경 거제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 간이 금고에서 현금 6만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가. 2017. 8.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3. 04:18 경 경남 거제시 P에 있는 Q의 잠겨 있지 않은 주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R의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며 카운터 간이 금고를 열려고 하였으나 잠겨 있어 그대로 가게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