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20 2019고단10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8.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1. 05:0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뒷문 앞에 이르러 드라이버로 경첩의 나사를 분리하여 문을 개방한 다음 주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4만 원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1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9. 05:10경 제1항 기재 장소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 주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계산대 아래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8.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3. 06:45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노래방 앞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62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9. 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 06:11 제1항 기재 장소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 주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계산대 아래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전동 드라이버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2019. 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4. 06:25경 거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그곳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안에 있던 현금 10,000원 동전 3,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