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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02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검정색 마스크 1개( 대구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27] 피고인은 2018. 2. 6. 01:37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39 세) 이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커피 전문점에 이르러, 점포의 담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보일러실 문을 열고 위 카페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현금 출 납기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5. 경부터 2018. 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327,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1413]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2017. 7.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6. 04:00 ~ 04:50 경 사이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가게 내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으로 들어가 시가 100,000원 상당의 헤 네 시 1 병, 시가 80,000원 상당의 맥 캘 란 1 병,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2년 산 1 병, 시가 80,000원 상당의 글 렌 모렌지 1 병 등 피해자 소유의 합계 360,000원 상당의 양주 4 병을 쇼핑백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7.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1. 02:00 경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들어가 가게 홀에 놓여 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상당의 현금과 금고 옆에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7. 7.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5. 05:30 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가게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 창문으로 들어가 카운터 아래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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