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9. 16.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4. 03:24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 가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7. 00:13 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 가 그 곳 카운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0. 02:00 경 거제시 I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J’ 가게에 이르러, 창문을 흔들어 분리하여 내부로 들어 가 그 곳 카운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원 권 거제 사랑 상품권 100 장, 현금 10,000원 권 70 장, 현금 5,000원 권 50 장, 현금 1,000원 권 50 장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4. 04:11 경 거제시 L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M’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남성 화장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 가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N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