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26 2017고단145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457』 피고인은 2017. 6. 20. 23:40 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라는 상호의 점포에 이르러 위 점포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통에 담긴 피해자 소유 현금 17,33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고단 1645』 피고인은 2017. 6. 3. 03:50 경 여수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앞에 이르러 그 식당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출입문 옆 카운터 금고 손잡이를 잡아 당겨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만 원 가량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고단 1905』 피고인은 2017. 1. 12. 01:23 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횟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후문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손금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7 고단 2337』

가. 피고인은 2017. 8. 4. 22:50 경 여수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의 잠기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침입해 그 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5달러 지폐 3 장 및 돼지 저금통에 들어 있던 동전 약 5,000원 상당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4. 23:55 경 여수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 열려 져 있는 창문으로 침입해 그 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 5,000원 짜리

20 장, 1,000원 짜리

24 장 합계 124,000원 상당을 그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