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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27 2019고단110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03』

1. 2019. 5. 19.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19. 05:20경 군포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금고 밑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손목시계 2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5. 2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20. 02:00경 대전시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건물 뒤편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간이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328』

3. 절도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7. 19:15경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진열된 시가 4,500원 상당 에쎄 히말라야 담배 1갑을 피고인이 들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7. 19:16경 아산시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편의점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900원 상당 페브리즈 섬유탈취제 1통을 피고인이 들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4. 2019. 5. 28.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28. 01:50경 아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카페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창문틀을 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위 카페 카운터 간이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꺼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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