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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21 2013고단36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2011. 11.경까지 평택시 C에서 ‘D’ 상호로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하였다.

[2013고단363]

1. 피고인은 2010. 1.경 평택시 E에 있는 농기계대리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서 당시 피해회사의 대표인 G에게 피해회사의 농기계인 트랙터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16. 14:00경 피해회사의 대리점에서 LS제품 55마력 신품 트랙터(판매가 31,387,500원) 1대를 가지고 가 H에게 판매하고, 2010. 6. 18. 14:00경 같은 장소에서 LS제품 62마력 신품 트랙터(판매가 27,070,000원) 1대를 가지고 가 I에게 매도하는 등 총 2대의 트랙터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총 58,457,5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받았으면 피해회사에 즉시 입금하여야 함에도 대금을 받아 보관하던 중, 2010. 4. 16. 위 H에게 중고 트랙터를 매입하면서 피해회사의 트랙터 판매대금 중 16,387,500원을 중고트랙터 매입비용으로 임의로 지급하고, 2010. 9.경 위 I으로부터 받은 피해회사의 트랙터 판매대금을 다른 업체에 대한 변제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 12. 7.경 피해회사에 피해회사의 위 트랙터 판매대금 중 5,582,750원, 2010. 12. 30.경 22,880,000원 등 2회에 걸쳐 총 28,462,75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29,994,750원을 입금하지 않고 위와 같이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636]

2.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위 ‘D’ 수리점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직원 K으로부터 피해회사 소유의 L(시가 800만 원 상당)와 M(시가 1,000만 원 상당) 지게차 2대를 2012. 8. 중순경까지 보관료 480만 원을 대가로 2년 동안 보관하기로 약정한 후, 위 지게차 2대를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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