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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1 2016고단744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경부터 B 센텀시티지점(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여성 영캐주얼 의류브랜드 ‘E’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관리자(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가 생산한 피해회사 소유 상품의 위탁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상품을 위탁판매함에 있어 피해회사의 동의 없이 상품 가격을 할인 또는 인상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회사의 재고관리전산시스템에 판매한 상품내역을 성실히 입력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판매한 모든 상품의 정가에 해당하는 판매대금에서 임대료 등 백화점 수수료 약 36% 상당의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5.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약 3년 6개월 사이에 이 사건 매장을 관리하면서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상품들을 판매함에 있어 매출을 올리기 위해 피해회사 본사가 허가한 직원할인(30%)에 의한 판매나 정식할인기간의 판매가 아님에도 피해회사의 동의 없이 피고인 임의로 할인 판매한 다음, 그와 같이 임의로 할인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판매대금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여성의류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하고도 그 판매내역을 피해회사의 재고관리전산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한 채 위 상품에 관한 판매대금을 마치 이전에 할인 판매한 다른 상품들의 판매대금 중 일부(정가-할인판매액)인 것처럼 피해회사의 재고관리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돌려 막기 방법을 사용하거나 피고인 측 카드로 그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계산하여 피해회사에서 나온 분기별 시즌정산조사에서 계산상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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