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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689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2. 4. 대구 동구 D에 있는 E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 입사, 육가공식품의 양념을 직접 생산하는 업무를 하는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다

2013. 2. 28. 퇴사한 후 대구 동구 F에 있는 경쟁업체인 G회사로 이직 하였다.

한편, 피해회사의 육가공제품 각 양념제조법이 기재된 실험일지 등 자료는 피해회사 대표 H이 1992.경부터 상당한 비용과 연구 및 실험 등을 거쳐 양념재료의 종류, 비율 등 제조방법을 독자 개발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 경비를 들여 만든 피해회사의 경영상 중요자산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피해회사를 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에 영업비밀보호를 서약하는 각서를 작성ㆍ제출함으로써 퇴사할 때 피해회사의 업무관련 중요 자료나 파일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이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2.경 I의 권유로 위 G회사에 이직을 결심하면서 피해회사의 양념실에 보관중인 6개 양념육 제품의 실험일지를 피해회사 사무실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여 집으로 가져가 이를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경영상 중요한 자산인 양념육 제품의 실험일지를 반출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2. 10.부터 피해회사인 E회사에 입사하여 거래처관리, 미수금관리 및 관공서 행정서류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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