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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30 2013고단93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C은 1990. 2. 13. 특수램프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로 UV경화기, UV램프, 노광기 등을 국내ㆍ외로 연간 200억 원 가량 판매하는 기업이고, 피고인은 2000. 9. 4.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피해회사의 판매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11

1. 3.경부터 D(2010. 4. 1.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의 공동대표로 UV경화기를 판매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보호서약 등에 따라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기술상,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임의로 유출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이를 보관하게 된 경우에도 퇴사시에는 피해회사에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UV 경화기에 대한 레이아웃 도면 등 별지 유출자료일람표와 같이 총 56개에 해당하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를 피고인의 노트북 및 USB에 저장하여 반출한 후 피해회사의 거래처였던 (주)PNT, (주)삼흥기계, (주)웅진테크를 상대로 한 D의 영업활동에 위 도면 등을 사용하고, D의 설계직원인 E에게 피해회사의 레이아웃 도면인 ‘PNT HG 21KW 승인도면.dwg’, ‘UV-1700L-450-1.dwg’, ‘UV-24[1]KW_5등형_제어판넬(웅진테크).dwg’을 이메일로 송부하여 UV 경화기 설계에 참조하도록 함으로써 (주)PNT에 52,000,000원 상당의 UV경화기를 판매하고, (주)삼흥기계에 82,000,000원 상당의 UV 경화기를, (주)웅진테크에 60,000,000원 상당의 UV 경화기를 판매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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