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520] 피고인은 2013. 9. 4. 대전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바,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판단한다
[피고인 제출 증제8호증 판결문(2012고합490, 507, 780), 증제9호증 판결문(2013노129)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09. 8. 13.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이사 E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해회사에 2억원을 투자하면서 피해회사의 주주가 되었고, 2010. 2. 12.부터 2010. 3. 2.까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함)을 통해 피해회사에 약 8,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에 투자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회사의 전임 대표이사인 H가 경영을 방만히 하여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하고, 위와 같이 G에서 피해회사에 대여한 금원에 대한 채권으로 피해회사에 있는 경계석, 보도블럭, 볼라드 등을 압류한 후 이를 낙찰 받고,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해회사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고, 피해회사의 경영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던 경계석 및 보도블럭과 관련된 특허권 등에 대해 연차료를 납입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상실하게 한 다음 G을 통해 기존에 피해회사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6. 3. 피해회사의 주주총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