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60』 피고인은 2007. 12. 10. 대구 중구 C에 있는 D백화점 ‘E 매장’의 책임자로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엘지패션(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과 피해회사가 공급하는 제품을 피해회사의 이름과 계산으로 판매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그 판매대금에 대한 약 8% 상당의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3. 10.경까지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피해회사 소유의 제품과 그 제품의 판매대금을 관리ㆍ보관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경 피해회사 소유의 핸드백 등 제품을 손님에게 판매함에 있어,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이하 이러한 판매를 ‘영수증 미발 현금판매’라고 약칭함) 그 판매기록이 피해회사에 통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임의로 피해회사 소유의 제품을 ‘영수증 미발 현금판매’하여 그 대금은 피해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위 D백화점 E 매장에서 2010. 11. 12.부터 2012. 1. 14.까지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제품코드 DC3P1A131BWXXX 제품(최초소비자가 235,000원) 1개를,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임의로 ‘영수증 미발 현금판매’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 소유인 총 634개의 제품코드 제품 1,088개 최초소비자가 합계 267,531,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6800』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10. 14: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이 물건을 반품한 사실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