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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3 2017나2067651
사업권 양도대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 판결문 중 ‘2.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제4쪽 제13행부터 제7쪽 제2행까지)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중 제7쪽 제3행의 ‘3.’을 ‘2.’로, 제9쪽 제5행의 ‘4.’를 ‘3.’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7쪽 제7행의 ‘1,949,397,075원(= 3,898,794,151원 ×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를 ‘20억 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7쪽 제13, 14행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이익금을 균분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2, 3, 58호증, 을 1,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및 공동사업약정 체결 당시, 외부적으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되, 내부적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부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그 수익의 경우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제5조 목적사업 준공 후 피고의 투자원금을 우선 회수하고 나머지 잔여분은 공사비, 분양수수료, 제세공과금 및 제경비를 공제한 분양잔금 및 미분양물건은 원고와 피고 2자 균등 배분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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