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10행, 제5쪽 제5행의 ‘2013. 11. 14.’은 ‘2012. 11. 14.’로, 같은 쪽 제19행의 ‘B’은 ‘원고 B’으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2행, 제4행, 제6행, 제7쪽 제12행의 ‘원고 회사’, 제9행의 ‘원고 회사의 피보전채권과’ 부분을 각 삭제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중 제7쪽 제7행의 ‘보이지는 않는 점’ 뒤에 ‘⑥ 원고는 2014. 7. 15. J으로부터 J의 D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고, D는 그 이후인 2014. 7. 17. 또는 2014. 7.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J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을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문 중 제7쪽 제20행의 ‘양도계약은고원고’를 ‘양도계약은 원고’로 고쳐 쓴다.
마. 제1심 판결문 중 제8쪽 제10행의 ‘원고’는 ‘피고’로, 제10쪽 제10행의 ‘피고들’은 ‘원고를 비롯한 D의 채권자들’로 각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