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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08 2018나2186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2,361,600원 및 그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들의 가지급물 반환 신청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1~2행의 “별지1 표 기재와 같고” 부분을 “[별지1] 대금납부방법표 기재와 같고”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제1행, 제6쪽 제9행, 제7쪽 제17행의 각 “이 사건 공급계약” 부분을 각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의 “2017. 4. 14.” 부분을 “2017. 7. 14.”이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0행의 “입급하였다.” 부분을 “입금하였다.”라고 고쳐 쓴다.

마.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5, 12행의 각 “지연손해금을” 부분을 각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이라고 고쳐 쓴다.

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5행의 “이 사건 분양계약 제3조 제2항에 따른 위약금” 부분을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16조 제2항에 따른 위약금”이라고 고쳐 쓴다.

사.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0행부터 제10쪽 제1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의 7회 중도금 지급의무의 지체를 이유로 하여 피고들의 2017. 11. 17.자.

준비서면의 원고에 대한 송달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25,343,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위 계약금 등 채권액과 피고들의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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