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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5 2014나20318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1행의 “2011. 3. 22.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부분을 “2011. 3. 12.자로 감사보고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면서”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4행의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부분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가 다시 대법원 2014두11359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11. 27.자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5행의 “갑 제15, 18, 21, 26, 27호증” 부분을 “갑 제15, 18, 21, 26, 27호증, 을 제2, 4호증”이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0행의 “기간 중에 피고가 대양글로벌의 경영진으로부터 접대를 받고 부실감사를 했다는 기사” 부분을 “기간 중인 2011. 8. 5. 피고가 대양글로벌의 경영진으로부터 접대를 받고 부실감사를 했다는 기사”라고 고쳐 쓴다.

마.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7행부터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피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적어도 대양글로벌의 주식매매거래 정지기간의 종료일인 2011. 10. 16.경에는 이 사건 감사보고서 중에 허위 기재 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11. 8. 5.에'피고가 대양글로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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