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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31 2015고단360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C, 2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던 중, 2015. 3. 17. 주류판매 (3 차) 로 단속되어 2015. 7. 15.부터 2015. 10. 12.까지 영업정지 90일 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2015. 7. 15. ‘E’ 이라는 상호로 음반 영상물 제작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다.

가.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7. 15.부터 같은 달 28일 00:30까지 위 'E '에서, 노래방 8개 호실, 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여기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1 시간 당 25,000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무등록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나.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8. 00:30 경 위 가항 장소 ‘E ’에서, 동소를 찾아온 손님 F 외 3명에게 1 캔 당 3,000원에 카스 맥주 2개를 판매하는 등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F), G의 진술서 (G)

1. ( 음반, 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 증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단속 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무등록 노래 연습장 업 운영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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