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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55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0. 15. 경부터 2018. 4. 11.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에서 노래 반주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출동 현장 상황 관련)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등록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다 주류 판매 금지 등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하고서 실제로는 노래 연습장으로 운영하여 무등록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노래 연습장 업 등록을 하는 것보다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하고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것이 규제가 더 적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무등록 노래 연습장 업 영위로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영업을 하다가 재차 적발되었고, 2 차례의 적발 당시 모두 주류 판매를 행하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변종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등록 노래 연습장업자에게 부과되는 준수사항을 회피하려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최초 단속 후에도 반성 없이 위법행위를 계속한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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