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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고정199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 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문화 체육부장관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16. 7. 22. 경까지 관할 관청의 등록 없이 위 업소 약 45평에 7개의 방과 자동 반주장치 시설을 갖추고 노래 연습장 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하고 손님들에게 음반 영상물을 제작하여 제공하였을 뿐이고 영업 방식이 일부 노래 연습장 업과 겹친다고 하여 무등록 노래 연습장 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어떤 업태가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인지 아니면 노래 연습장 업인지 여부는 영업자의 영업형태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8호에서 정하고 있는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과 같은 조 제 13호에서 정하고 있는 노래 연습장 업 중 어느 업종의 행위 태양을 가지고 있는지,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떤 서비스 제공의 대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등과 같은 영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8호에 의하면, 음반 ㆍ 음악 영상물제작이라 함은 음반, 음악 파일, 음악 영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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