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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20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E, 2 층에서 부산 광역시장에게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한 후 ‘F’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2. 경부터 2015. 8. 31. 19:35 경까지 위 ‘F ’에서 8개의 방과 각 방에 노래방기기 및 음향장치 등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1 시간에 소형 방 10,000원, 중형 방 25,000원, 대형 방 50,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실제는 풍속 영업인 노래 연습장 업을 하여 무등록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부산 광역시 청, 문화 체육관광 부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1. 영상제작업소 불법 영업 단속 의뢰

1. 적발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을 영위하였을 뿐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3호는, ‘ 노래 연습장 업’ 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않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 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 법률에서 정한 영업허가 나 인가 ㆍ 등록 또는 신고의 유무ㆍ형식을 묻지 않고 위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실제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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