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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28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 원구 B 위 C에서 6에 있는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업소인 ‘C’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C을 노래 연습장 영업 형태로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3. 3. 00:17 경 노래방기기, 영상 출력 모니터, 마이크 등 노래 연습장 시설이 갖추어 진 위 C 1번 방에서 D 등 4명의 손님이 영상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하도록 하는 등 2016. 4. 경부터 2018. 3. 3. 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관할 관청에 노래 연습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두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료를 받고 영상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도록 함으로써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3. 00:17 경 위 C 1번 방에서 D 등 4명의 손님에게 카스 캔 맥주 10 캔을 30,000원에 판매함으로써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음반, 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무등록 노래 연습장 업 영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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