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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고정223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약 100평의 면적에 영상 반주시설 등을 갖추고 2015. 5. 22. 01:18 경 손님인 F에게 1 시간 당 20,000원을 받고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하는 등, 2015. 5. 22. 01:18 경부터 2015. 5. 28. 23:21 경까지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A 의 무등록 노래 연습장 운영관련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을 신고한 후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을 영위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E’ 의 영업내용 및 형태,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록 손님이 원할 경우 그들의 노래를 녹음 또는 녹화하여 음반 등을 제작하여 제공하기도 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님이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이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3호에 규정한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손님의 노래하는 모습을 영상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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