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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5. 27. 선고 2015누31093 판결
공동주택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531 (2014.12.18)

제목

공동주택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요지

(1심판결과 같음)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위탁받아 원고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사건

2015누310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맹AA

피고, 피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구합31531 판결

변론종결

2015. 05. 06.

판결선고

2015. 05.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314,94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312,68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966,67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569,5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314,940원 중 가산세 2,851,69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312,680원 중 가산세 10,969,365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966,670원 중 가산세 10,882,124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569,510원 중 가산세 9,127,205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본세 부분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아니한 채 가산세 부분에 대해 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가산세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쪽 제2행의 '입주자대표외의'를 '입주자대표회의'로, 제9쪽 제10행의 '부과가치세'를 '부가가치세'로 각 고치고, 아래 제3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보충하는 판단의 내용

원고는 피고로부터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이후 수년 간 부가가치세를 부과 받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지 알지 못하였는 등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수 년 전 부분까지 각 부가가치세의 약 38.78% 내지 4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라 알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가 관계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과세관청이 원고의 면세사업자등록신청을 받아들여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오히려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기 전 주식회사 엠케이타임을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관리・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후 개인으로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사업장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14,940원 중 2,851,69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312,680원 중 10,969,365원,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966,670원 중 10,882,124원,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569,510원 중 9,127,205원을 각 가산세로 부과한 사실, 위 각 가산세는 원고의 부당 무신고(세율 : 40%), 납부불성실(세율 : 미납일 × 0.03%), 사업자 미등록/허위등록(세율 : 1%)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및 그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산정・부과된 사실이 인정된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가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종전에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바 있음에도 개인 사업자로서는 면세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은 부당한 무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의 각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산정이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 및 기준에 부합하다고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성실하고 정확한 신고・납세를 독려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공익 목적을 침해한 한도에서 비례적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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