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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1190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상,509]
판시사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 그 토지가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 , 제112조 제2항 제2호 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 제112조 제2항 제2호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 를 비롯한 관련 법령 규정들의 입법 취지, 문언 표현과 규정 내용 및 실질과세의 원칙과 현황부과의 원칙 등을 종합하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제로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 그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 , 제112조 제2항 제2호 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부영씨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천경송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귀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제3호 (다)목 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12조 제2항 제2호 는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문에서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 는 ‘경기 및 스포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법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를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지방세법구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을 비롯한 관련 법령 규정들의 입법 취지, 문언 표현과 규정 내용 및 실질과세의 원칙과 현황부과의 원칙 등을 종합하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제로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하고, 체육시설법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 그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 , 제112조 제2항 제2호 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누11129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체육시설법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구분등록하였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되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를 구 지방세법이 규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거기에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 , 제112조 제2항 제2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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