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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누1112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6.1.(35),1664]
판시사항

회원제 골프장 시설로 등록되었으나 실제로는 회원제 골프장과 일반 골프장의 공동 시설로 사용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의 범위 산정 방법

판결요지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취지와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골프장업자가 회원제 골프장과 일반 골프장을 동시에 경영하는 경우 비록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규정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 시설로 등록된 건물 및 구축물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회원제 골프장과 일반 골프장의 공동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시설 전부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 용도에 따라 중과세 대상과 일반과세 대상으로 안분하여야 한다(이 사건은 회원제 골프장과 일반 골프장의 공동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클럽하우스, 수위실, 클럽하우스 건물비품, 주차장, 오수처리장, 테니스장, 정화조, 보일러, 소화물 승강기, 태양열 시설, 저수지 등의 취득비용에 대하여 회원제 골프장과 일반 골프장의 등록면적에 의하여 안분하여 그 중 회원제 골프장 부분에 상응하는 부분만큼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중과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임).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태영레저

피고,상고인

용인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상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장 등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2 에서는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이란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취지와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골프장업자가 회원제 골프장과 일반 골프장을 동시에 경영하는 경우 비록 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규정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 시설로 등록된 건물 및 구축물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회원제 골프장과 일반 골프장의 공동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시설 전부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 용도에 따라 중과세 대상과 일반과세 대상으로 안분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취득세 중과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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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6.26.선고 95구8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