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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 01. 18. 선고 2011누250 판결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0구합1533 (2011.04.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전0011 (2010.04.07)

제목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함

요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의 다른 토지와 일체가 되어 골프장을 구성하고, 법률상 그 보유가 강제된다 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거법령이 조세공평주의를 위단하거나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청주)2011누25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동청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1. 4. 7. 선고 2010구합1533 판결

변론종결

2011. 12. 21.

판결선고

2012. 1.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52,125,590원, 농어촌특별세 30,425,110원,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38,681,530원, 농어촌특별세 47,736,300원,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86,152,720원, 농어촌특별 세 57,230,540원,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3,682,000원, 농어촌특별세 2,736,400원 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법령을 이 판결문의 별지 관계법령으로 고치고,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O 제1심 판결문 제2면 10행의 730,652㎡'를 331,854㎡'로, 제2면 15행으로부터 16행의 "종합부동산세법""구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고 한다) 으로 각 수정

O 제1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의 "였다"를 다음과 같이 수정

"였다. 다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이를 경정하여 결정 ・ 고지하였다"

O 제1심 판결문 제3면 6행의 398,778㎡ 를 331,854㎡'로 수정

O 제1심 판결문 제4면 15행의 "위헌성" 다음에 "위법성"을, 제4면 18행의 "전의 것" 다음에 "및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제4면 19행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앞에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여"를 각 추가

O 제1심 판결문 제5면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때 모법의 위임한계 일탈

구 지방세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보유의 우려가 없는 한도 내의 토지로서 그 이용현황에 비추어 경제활동에 활용되고 있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구 지방세법의 위임 취지에 반하여 법상 그 보유가 강제되고 개발이나 분리 처분이 금지되어 과다보유의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골프장의 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모법인 구 지방세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났다.

O 제1심 판결문 제13면 15행부터 제15면 7행까지의 '(3)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3)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대한 판단

(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l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 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제l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제2호), 공장용지 ・ 전 ・ 답 ・ 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이하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라 한다)와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산업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기타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제3호)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3항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제10호) 등을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규정하면서 회원제 골프장 내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는 여기에 포함하고 있지 않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고,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3항 역시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경기 및 스포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 ㆍ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제10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제14호 가목) 등을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규정하면서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운동시설용 토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는 여기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골프장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그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골프장사업계획지 내의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2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임야에 대한 형질변경의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일반적으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홀과 홀의 경계나 골프코스 외곽에 자연스럽게 위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함과 아울러 골프장의 조경 및 경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골프장 내 골프코스 등 다른 토지와 일체가 되어 골프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l호 (다)목,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12조 제2항 제2호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를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는 한편, 취득세도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회원제 골프장 내 토지 중 원형보전임야의 경우 비록 법률상 그 보유가 강제되고 개발이나 분리처분이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가 예정 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으로 인하여 골프장의 개설 및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거나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가액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무상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입법목적 및 재산세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조세공평주의 등을 위반하였다거나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두10188 판결, 2011. 10. 27. 선고 2011두10669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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