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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9.선고 2014나2015819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4나2015819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한국관광공사

피고피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1. 선고 2013가합545563 판결

변론종결

2014. 12. 3

판결선고

2015. 1.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38,219,610원 및 그 중 535,342,090원에 대하여는 2008. 11. 14.부터, 567,952,870원에 대하여는 2009. 11. 16.부터, 939,985,560원에 대하여는 2010. 11. 15.부터, 940,180,080원에 대하여는 2011. 11. 14.부터, 954,759,010원에 대하여는 2012. 11. 1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9. 5.부터 현재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2100 체육용지 806㎡ 외 22필지 917,764m(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일대에서 중문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 개장 당시인 1989.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을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하였으나 실제로는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제주도 내 원고 소유 부동산과 관련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인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액을 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3, 갑 제2, 5 내지 8호증의 각 1, 2,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재산세 및 그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실질과세 및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라 공부상 등재현황과 무관하게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은 실제로는 회원제골프장이 아니라 대중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인 이 사건 토지는 4%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0.2~0.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실질과세 및 현황부과의 원칙은 법령 및 판례에 의하여 이미 확립되어 있는 법리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골고장을 등록과 달리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한 것은 피고의 정책적 요청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의 실제 현황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이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임이 법률상·사실상 명백한 토지에 대하여 이루어진 재산세 분리과세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산정하였을 경우의 정당한 세액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서 아래와 같이 계산된 부당이득액 합계 3,938,219,61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 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제3호 다목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12조 제2항 제2호는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골프장은 그 시실을 갖추어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는 '경기 및 스포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법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를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지방세법구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을 비롯한 관련 법령 규정들의 입법취지, 문언 표현과 규정 내용 및 실질과세의 원칙과 현황부과의 원칙 등을 종합하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제로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하고, 체육시설법에 따라 회원제골 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 그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1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11904 판결 참조).

2)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행정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내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물구하고 행성청이 위 구성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골프장은 실제로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별도의 취소 없이, 곧바로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납부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히 무효인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①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12조 제2항 제2호는 '골프장 :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 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내상이 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가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토지를 정하면서 체육시설법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운동시설용 토지를 제외하고 있어 그 문언의 표현만으로는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용 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각 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된 골프장용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는 점(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누11129 판결은 골프장업자가 회원제골프장과 일반골프장을 동시에 경영한 사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선례라고 하기 어렵다), ② 실제로 이 사건 과세처분과 동일하게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한 골프장 부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위 대법원 2012두1190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1, 2심 법원은 "회원제골프장의 구분등록을 마친 뒤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언제든 회원을 모집할 수 있고,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을 한 뒤에 언제든 대중골프장으로 변경등록이 가능한 반면, 대중골프장업으로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이나 동복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제골 프장업의 사업계획이나 시설로 전환할 수 없으므로,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된 토지는 그 자체로 경제적인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실질과세원칙 및 현황부과원칙은 어디까지나 대상이 법에 규정된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현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과세대상으로 규정된 문언을 넘어서서 현황에 따라 법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바, 이 사건 토지가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구 지방세법이 규정한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구 지방세법이 단순하게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육시설법에 따른 등록 여부를 그 기준으로 명시한 것은 과세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이유로 위 대법원 판결과 달리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는바,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 운영된 골프장 부지에 대한 관계 법령의 재산세 과세데상 구분에 관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점, 3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 이전에 이미 실질과세의 원칙 및 현황부과의 원칙에 관한 법리가 확립되어 있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 등에 위 원칙들이 규정되어 있었던 사정을 들어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대중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그 골프장용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실질에 따라 중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12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를 해석함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 및 현황부과의 원칙과 함께 관련 법령 규정들의 입법취지, 문언 표현과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이를 해석하여야 하디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규정 내용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체육시설법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하였으나 회원 모집을 하지 아니하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 회원제골프장으로 중과할 것인가에 관하여 "당해 골프장이 관련법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 구분등록 되어 있어 언제든지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라면, 현황상 중과 대상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과 대상 골프장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의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625. 2011. 6. 10.)이 있었던 점, ⑤ 피고는 1989. 5.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개장한 이래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과세처분을 하여 왔는데, 원고는 위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11904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이에 관하여 다툰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우진

판사이수영

판사홍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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