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부영씨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정욱)
피고
서귀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범)
변론종결
2011. 11.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재산세 709,260,350원, 지방교육세 141,852,070원 합계 851,112,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귀포시 (이하 생략) 일대에서 ○○○○○○○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업의 구분등록[골프코스 300,286㎡, 주차장 및 도로 39,147㎡, 조정지 140,658㎡, 관리시설의 부속토지 53,428㎡, 원형보전녹지 70,893㎡, 합계 645,131㎡와 건축물 5동 8,022.84㎡]및 일반대중 골프장업의 각 등록(토지 370,533㎡)을 신청하여 2008. 10. 22. 각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0. 9. 3. 원고에게 2010년도 귀속 재산세 709,260,350원, 지방교육세 141,852,070원 합계 851,112,42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2. 2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 3. 16.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1. 5.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된 회원제 골프장용 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일반대중 골프장으로 운영하여 왔기 때문에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에도, 위 회원제 골프장 부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현황부과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10. 3. 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82조 , 제188조 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그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 과세표준액의 40/1,000을 그 표준세율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업의 구분등록을 마친 사실은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이 규정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위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40/1,00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다만,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구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 제4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과세표준액에 25/100를 경감한 후 위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는 일반대중 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 및 현황부과원칙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② 구 지방세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임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법 문언상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회원을 모집하여 실제로도 회원제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을 것’이라는 추가적인 제한요건을 부가하여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③ 회원제골프장의 구분등록을 마친 뒤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언제든 회원을 모집할 수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을 한 뒤에 언제든 일반대중 골프장으로 변경등록이 가능한 반면, 대중골프장업으로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이나 등록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제 골프장업의 사업계획이나 시설로 전환할 수는 없으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된 토지는 그 자체로 경제적인 가치를 보유하는 점, ④ 회원을 모집할 것인지 여부 및 회원의 모집 시기 등은 원고의 경영상 판단에 따르는 것인 점, ⑤ 실질과세원칙 및 현황부과원칙은 어디까지나 대상이 법에 규정된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현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과세대상으로 규정된 문언을 넘어서서 현황에 따라 법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구 지방세법이 규정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⑥ 구 지방세법이 단순하게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여부를 그 기준으로 명시한 것은 과세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 및 현황부과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각종 행정선례 및 기존의 대법원 판례들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과세대상의 공적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의 현황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하여 왔음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구 지방세법 제1조의 2 제3항 이 규정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원고가 행정선례로 제시한 사례들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한 것이 아닌 점, 원고는 ‘고급오락장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판례가 그 현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의 분리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경우,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규정되어 있어, 당해 과세대상이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당연히 전제되므로, 애초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명시한 회원제골프장의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