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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5 2013고합3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1999.경부터 2013. 7.경까지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재무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회계 및 자금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5. 서울 송파구 D빌딩 1302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업무상 보관 중인 법인자금 중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이체한 뒤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주식투자 자금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76,261,290원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6. 10.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2003. 3. 10.자 G 계약서 1부’, ‘2006. 11. 1.자 H 계약서 1부’, ‘2001. 7. 4.자 비디오계약서 1부’, ‘2011. 5. 1. - 2011. 12. 4.간 I 명세서 7장’, ‘2012. 2. 2.자 I 내용증명 1부’, ‘2009. 5월, 6월 예식비 명세서 6장, ’2001년 - 2008년 예식장 사용계약서, 예식장 매출명세서 14장‘, ’2003. 8. 4.자 J 관련 내용증명 1부‘, ’2012. 2. 10.자 K, L 지출결의서 1부‘, ’2006. 10. 21.자 M예식장 예약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협박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 대표인 피해자 N, 그의 아들이자 이사인 O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회사자금을 임의로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어 ‘변제 명목으로 키움증권 계좌의 잔고 4억 2,000만 원과 시가 4억 7,000만 원 상당의 주택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겠다.

'고 약속한 뒤 위 주택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가등기까지 경료해 주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마음먹고, 2013. 8. 14.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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