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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666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 이하 ‘ 회사’ 라 한다) 의 노동조합 조직 부장, 피고인 B은 회사의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겸 사주 조합장, 피고인 C은 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원, 피고인 D는 회사의 노동조합 총무부장, 피고인 E은 회사의 노동조합 부위원장이고, 피해자 I은 회사의 원경영자인 J의 아들이다.

[ 사실관계] 망 J이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01. 11. 22. 회사의 채무를 비상대책위원회가 책임지기로 하고 경영권 전반을 양도하고, 당시 대차 대조표 상의 채무는 59억 8,400만 원 상당이었다.

회사는 사주조합 형태로 운영되던 중 부채로 인한 경영이 어렵자 2005. 7. 13. 피해자와 회사 간 투자 약정서를 작성하고 피해 자가 회사의 주식 4 만주를 각 5,000원에 매입하고 운영자금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향후 회사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고, 운영자금 4억 원이 유입된 경우 회사는 증자하기 않기로 하되 피해자에게 회사의 임원 1명 추천권을 주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는 자신 및 부인인 K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고 회사에 운영자금 4억 원을 지급하였다.

또 한 회사는 피해 자가 임원을 임명하는 대신 고문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후 2005. 8. 경부터 2013. 7. 경까지 피해자 및 부인인 K에게 매월 고문료 명목으로 각 1,000,000원 내지 1,250,000원을 지급하여 각 합계 100,750,000원을 지급하였다.

2013. 6. 20. 회사에서 주식 증자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투자 약정 조항에 따라 반대하였고 이에 회사 대표이사인 L이 피해자에게 퇴장명령을 하여 M, N,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퇴장시키고 증자 결 정를 하였고, 피해자는 2013. 7. 2. L, M, N, C에 대하여 형사고 소를 하고, 2013. 7. 3. 대구지방법원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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