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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330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인천 남구 AH에 있는 AI 공인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J의 100% 주주인 AK으로부터 피해자 회사(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는 AL) 소유인 충북 청원군 AM, AN를 매매대금 4억 8,000만 원으로, 잔금일 2013. 3. 10.경으로 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013. 2. 8. 600만 원을, 2013. 2. 9. 4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잔금 4억 7,000만 원의 지급이 여의치 않자 2013. 3. 3.경 위 공인중개사무실에서 AK에게 ‘자신을 위 토지 소유권자인 주식회사 AJ의 대표로 변경해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 받아 잔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부탁하여 2013. 3. 11.경 AK으로부터 ‘잔금지급을 위해 피고인을 주식회사 AJ의 대표로 변경해주지만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담보제공하면 안된다’는 조건부로 승낙받은 후, 같은 날 그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그 때부터 AM 토지를 보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K에 대한 잔금지급의 수단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본건 토지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4. 12.경 피해자 회사 소유인 충북 청원군 AM 토지 위에 ‘피고인의 개인적 채권자인 AO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9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K, AO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법인등기부등본 편철)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내용증명,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AM 토지), 사업자등록증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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