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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72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에 허위로 재직 증명서, 급여 명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을 증빙하는 예식장 예약서 등을 제출하여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평균 급여액 243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에서 90일 이내에 혼인을 예정하고 있는 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 혼례 비) 융자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1. 경 경남 진주시에 있는 피해자 공단의 진주지사에서 재직 증명서와 급여 명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가족관계 증명서 예식장 예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혼례 비) 융자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재직 증명서에 기재된 ‘D’ 이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혼인할 예정과 의사가 없었으므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혼례 비) 융자를 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 진주지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의 융자금에서 보증료를 공제한 9,725,01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조사보고서 사본

1.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5. 피의 자 A 구속 수감 사실 확인 등), 대구지방법원 2017 고단 5518호 판결 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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