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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1 2016고정1005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 피고인 회사는 의료기기 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 이하 " 판매업자" 라 한다)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 이하 " 임대업자" 라 한다) 는 영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에게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5. 11. 2. 경 관할 관청에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가 28,790,920원 상당의 의료기기인 혈 관내 색전 촉진용 보철 재 504개를 부산 항을 통해 수입한 후 서울 강남구 논 현로 608, 5 층( 논현동, 덕수 빌딩 )에 있는 주식회사 일 강 메디 케어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표자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관할 관청의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증 사본 1부, ( 주 )H 와 ( 주 )B 과의 물품공급 약정서 사본, ( 주 )B 이 발행한 거래 명세서 (2015. 11. 2.) 사본, ( 주) 일 강 메디 케어에서 발행한 거래 명세서 (2015. 11. 2.) 사본, 2015. 11. 2. 경 작성된 세금 계산서 사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의료기기법 제 17조 제 1 항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같은 조 제 2 항 제 1호에 의하면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수입한 의료기기를 의료기기 취급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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