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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00:05 경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673-12 응 암공원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첨단지구 쪽에서 수완지구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ㆍ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남, 26세) 이 운전의 D A6 2.0 TDI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A6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상 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A6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엠파이어 호텔 근처에 있는 누룽지 식당에서부터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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