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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8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1. 21. 21:19 경 대전 대덕구 선미마을로 5번 길 13에 있는 송 촌 고등학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업무상 D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촌동 방면에서 비래동 방면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A6 승용차의 타이어와 휠 부분으로 도로 가장자리 연석을 충격하고,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비래동 방면에서 송촌동 방면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6 세) 운전의 F 시내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뒷 범퍼 부분을 위 A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비래동 방면에서 송촌동 방면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 여, 49세) 운전의 H 체어 맨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A6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염좌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I( 여, 2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표재성 손상과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5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4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부인 대의 염좌 및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L(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 대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M(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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