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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7.21 2020고단8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01:10경 경기 평택시 비전3길 61-2 하서교 앞 편도 2차로를 2차로를 따라 D 아파트 방면에서 평택시청 방면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한 다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B(26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6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5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7. 01:10경 경기 평택시 평택동 부근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비전3길 61-2 하서교 앞 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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