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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10 2017고단1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19: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여주 시청 방면에서 터미널 교차로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는 피해자 D(24 세) 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가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F(22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22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5. 19: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홍문동에 있는 ‘ 뉴욕 야시장’ 주점 앞 도로에서 여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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