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0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약국’ 앞 편도 6 차로 중 2 차로를 무진대로 쪽에서 첨단지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다른 차량에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F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운전의 H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H 차량은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 운전의 J 차량을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두피 좌상 및 찰과상, 뇌진탕 및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파절 등의, H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G, 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N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염좌의, J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