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아우 디 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2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도 아파트 앞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대치역사거리 방면에서 학 여울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고인은 언행은 약간 어눌하고 걸음은 비틀거렸으며 얼굴 혈색은 붉은 정도로 술에 취함으로써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게 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26 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우 디 A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을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에,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6세) 을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우 디 A6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인 위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